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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고급스러운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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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증액 확정일자 문의입니다.

전세계약 연장하는데 5%증액 되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라는데 그 전 받았던 확정일자가 있는데 또 받으면 그전 확정일자가 효력을 상실해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 순위가 밀리지 않을까요? 만약에 받아야 한다면 계약서 조항에 뭘 써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액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시거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확정 일자를 받으셔도 무방하고,

    계약서에 기존 계약에 대해서 증액에 따라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여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