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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다향제비121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연장계약하는데 5%인상은 없지만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할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기존에 받아둔 최초 전세계약서 효력으로도 괜찮은지,
이번에 확정일자 새로 받았을때 기존 계약 효력은 없어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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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건 변동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는 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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