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두고간 가스렌지를 현 세입자가 나갈때 철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할때 집에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스렌지에 대해 집주인은 아무 언질이 없었어서 그냥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아파트 재개발을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려하니 집주인이 본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니 철거하고 가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가스렌지를 철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도시가스를 제대로 끊었는지 확인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 중단, 해지가 됐는지는 도시가스에 몇 번 집주인도 저도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도시가스를 끊으러 출장오신 분께서는 가스렌지가 있어서 호스를 아예 잘라놓지 않은 거고 확실히 끊긴 것이 맞다. 곧 부술 집이니 괜찮다 말씀하셨고, 집주인도 직접 확인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캡으로 아예 봉인해두지 않으면 전세금을 보내지 않겠다 합니다. 가스렌지를 이유로 호스가 안 잘린거지 제대로 봉인이 되어있다고 하니 그럼 가스렌지를 와서 철거해라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가스렌지를 철거해야 하는 건가요?
직접 계약한 당사자도 아니고 이번에 이사 나가면서 처음 보는 대리인하고 이야기하자니 모든 것이 조심스럽네요. 제 것이 아닌데 철거하는 게 맞는건지 추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기존에 있던 가스렌지에 대해 질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가스렌지는 입주시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므로 퇴거시에 그대로 놔두고 퇴거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다소 본인편의를 위해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 임대인에게 해당 의무 없음을 말하고 기간내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을 진행할 것을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가스레인지를 현 임차인이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옵션 : 가스레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이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협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입주시에 설치되어 있던것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것이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