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외 추가 인원이 동거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동건이 거주하게 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도세(원룸 수도세 공짜인 곳),공동 전기료 등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임차목적물 훼손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소음 등으로 이웃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때문에 임대인은 원룸에 동거인 거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거인 거주에 동의 한다면 추가 비용 1~5만원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거인 거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세에서 추가 비용을 제시하여 협의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