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ㅈ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 또는 월세로 다른 주택에 세입자로
전입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를 수령시 주택공시가액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2023년 귀속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2023년 귀속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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