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올릴수 있는 비용이 뭐가있나요?
이제 곧 집 계약을 갱신해야하는데
월세는 5%내로만 올릴수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청소비 관리비 이런것들외에 다른것은 올리는데 금액 제한이 법적으로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역시 제한이 있으며, 관련하여 기타 비용 관리비의 경우도 편법적 증액의 경우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차임 모두 적용되며, 청소비나 관리비는 당초 약정한 범위에서 과도한 증액은 불가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