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소중한봉고133
소중한봉고133

주택 임대차 월세 증액 5% 질문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2000/60으로 살고 잇거든요

집주인이 5만원 올려달라는데

그럼 5%면 얼마까지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2000/60만원일 경우 5% 인상을 하게 되면 보증금 2000만원으로 할 경우 5% 인상금액은 월차임전환시산정율 2% 그리고 기준금리 2.5% 적용을 하게 되면 월세는 633,750원으로 인상이 되니 그 안에서 협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5% 이내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이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요율이고 그밖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인상률이 결정되며 대부분 임대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게 됩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60만원에서 5%를 인상하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고정한 경우 월임대료는 63만3750원이 상한치가 되며 이 금액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랜트홈 5% 기준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633,750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5%제한이 있는거지

    합의갱신의 경우 상승폭에 상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을때만 5%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집에 살때 계약 갱신청구권을 한번은 쓸수 있으니 안썼으면 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 살고 계신다면,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요 보증금 에 월세x100 을 더한 금액이에요.

    지금 님같은 경우는 8,000 만원짜리구요.

    5% 는 400 만원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5만원 월세 올리자 했잖아요.

    환산보증금이 얼마가 되냐면, 8,500 만원이 돼요.

    그럼 기존에서 500만원이 올라가네요? 자 , 400만원보다 크죠?

    결국 다시 계산해 보면, 월세는 4만원만 올릴수 있는게 맞는거에요.

    그러니까 4만원만 올려받으라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월세는 5%이내 증액만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 60만원이라면 63만원까지 인상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 동의 없이 넘기면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