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5% 이내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이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요율이고 그밖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인상률이 결정되며 대부분 임대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게 됩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60만원에서 5%를 인상하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고정한 경우 월임대료는 63만3750원이 상한치가 되며 이 금액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