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 5%를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2022. 11. 14. 10:37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연 5%까지 월세나 보증금을 증액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5% 증액이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022. 11.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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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은 "동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는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증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면 위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절차(중재, 소송 등)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11.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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