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인상금액
임대차 계약갱신시 5%이내 올릴 수 있다고 하던데
보증금+월세의 5%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월세에 대해서 5%인지 보증금에 대해서 5%인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시 기존 임차료의 최대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 5% 는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 입니다.
만약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이라면 보증금 50만원, 월세 5만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댜해 5% 씩 올릴 수도 있고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5%인상제한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인상을 의미합니다.
즉, 보증금에서도 5%, 월세에서도 5%인상이 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보증금인상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기존 월세5%인상분에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 100만원이라면 각각 5%인상하여 1050만원 / 105만원이 되는 것이고, 보증금을 기존1000만원과 동일하게 할 경우 보증금인상분 50만원을 전월세전환율(4.5%)에 따라 월차임으로 변환하여 105만원+@ 를 하게 됩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릴때는 보증금의 5%와 월세의 5%를 각각 따로 계싼해서 조건 변경 없이 올리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등 구조를 바꿀때는 법정 전월세전환율인 기준금리 + 2%를 적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국토교통부 렌트홈 누리집의 임대료 계산기를 통해 합산 인상률 5% 이하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상한선인 5%는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 고정수치가 아니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따라서 주변 시세가 하락했거나 경제 사정이 변했다면 세입자가 오히려 임대료 동결이나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대해 5% 이내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계약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
이라면
보증금은 최대 500만 원 인상 → 1억 500만 원
월세는 최대 5만 원 인상 → 105만 원
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인상 제한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의 금액에 동시에 5%씩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거나 그 반대로 조정하고 싶다면 전체 가치를 계산하는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단순 합산이 아니라 법정 전환율이 반영된 전체 임대료 가치인 환산보증금의 총액 5% 이내에서 상호 조율해서 인상해야 법적 기준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임대료가 협상을 할 수 있는데
5%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5%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5% 상한은 협의 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동결로 2년 더 거주를 원할 경우 동결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