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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

부동산 재계약시 월세를 5%까지 인상이 가능한거지요?

부동산 재계약시 월세를 5%까지만

올릴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천만원이라고 하면

보증금은 월세 인상에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도 5% 이내에서 협의 후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동결한다면 환산월차임 (환산보증금) 때문에 월세를 5% 보다 더 인상 할순 있습니다.

      환산월차임 (환산보증금) = (월세 x 전월세 전환율 ) + 보증금 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5.5% 적용 가정하에 ,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원이라면 인상시 1억500만원에 21만원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을 동결하고 월세만 올린다면 1억에 232,917원 이내에서 협의후 인상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월세 전환율은 연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금액중에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시 임대료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보증금만 또는 월세만 또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시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계속도 포함됩니다.

      렌트홈 임대료 계산에서 정확하게 인상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월세 모두를 환산하여 5% 인상한뒤 보증금을 기준으로 월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5%인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세한 금액등이 알고 싶다면 렌트홈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전월세 계산기를 통해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대상입니다.

      보증금도 1000만원의 5%인 50만원 인상 가능합니다.

      또한 이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의 제한 조건이고 그외의 연장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5% 제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보증금의 5%증액이나 월차임의 5%증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증액을 할수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