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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타조106
기민한타조10623.06.08

월세인상률이 5%이내여야만 되는건가요?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작은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인상률이 5%이내가 아니여도 되나요? 상관없이 인상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인 경우 1년에 5%이상 인상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도 임대업자가 아니면 해당사항이 아닌건지..

갱신청구권이 아닌 그냥 임대 재계약할시에는 5%이상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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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5%를 초과하는 인상에 동의한 후 작성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새로운 계약일 때는 5%인상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시세에 맞추어서 인상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만약 2+2 계약이 종료된 이후(이미 갱신청권은 사용한 상태)에는 시세대로 인상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두가지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면 5%이내, 아니라면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고 5%이내에서 인상을 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만기가 되었을 시에는 원하시는 만큼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상은 5%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이상으로 인상하는경우 새로운계약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