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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에 해지 통보 3개월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의사통보기간에서 5일이 지났더라도 감안해주고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도 있고 의사통보기간 5일이 지났어도 묵시적갱신으로보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으로 본다면 8월19일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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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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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중도에 해지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회사 업무로 인한 이사에 대해 알리고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의뢰하는 것과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면 이매인과 임차인이 반반 부담하거나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하여 부담하는 것을 부탁해보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이사할 때 짐을 모두 빼지 않고 이동하기 쉽고 부피가 어느 정도 있는 물건을 두고 가면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지키기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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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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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래신고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그러면 올해 임대차 계약 했으면 24.5.31이전 까지 신고 하면 과태료는 안나오는거죠?-> 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2.어차피 확정일자 신고할때 같이 할 수 있는거잖아요.-> 전월세시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3. 그런데 미신고시 과태료는 임대인에게만 나오느건가요?->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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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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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전세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나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매가격이 전세계약했을 당시의 전세보증금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예를 들어 처음 매매가 1억 2천 또는 1억(매매가와 전세가 같음)이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억으로 계약을 했고 시간이 지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매매가가 8천만원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매매가격만 내려가면 되는데 전세가격도 내려가서 적은 현금으로 투자하여 단기간 시세차익을 보려던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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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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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동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년 계약 후 계약 기간이 지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이전 계약이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더라도 묵시적갱신 이후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이 2년이라면 2년을 계약기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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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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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일러 하자로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 수리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이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임대인과 한번 협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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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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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했을 때에 확정일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임착인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0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와 점유(거주)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대항력이란 법률적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는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받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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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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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 멍청하게 전출을 하고 다시 재전입했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나 하는 상황(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로 임대인이 바뀜)에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이미 새집으로 전입신고를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를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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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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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6천,월세 3십만 이상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군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30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제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1일부터 시행하여 의무적으로 해당금액 초과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25만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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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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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완료 후 임차권등기 미해지시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지해줘야될 의무가 있는건가요?해지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임차권등기를 해지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하면 가장 편리하지만 임대인이 할 경우는 임차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임대인에게 건네줘서 해지를 하거나 법무사에 맡겨서 해도 됩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하지 않을 경우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계속 남아있기때문에 임대인의 마음이 불편할겁니다.3) 집주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할수는 없는건가요?집주인(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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