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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갈매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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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 멍청하게 전출을 하고 다시 재전입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지역이동이 필요해서 전세 중 멍청하게 전출을 하고 다시 재전입했는데,

곧 전세 만기가 도래합니다. 다만 전세금을 쉽게 받을수 있는 뭔가 경제 상황도 아닌거 같아서 불안하네요.

전입 후에 집주인의 저당변동사항은 없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돈을 못받을까요?

대출은 중기청 80%이고 다가구 주택입니다.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 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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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셨지만 전출과 전입사이에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권리관계상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사실상 전출을 하지 않은 상태와 동일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행히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서 대행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위로 순서가 정해지는데 주소지를뺐다 다시전입신고 하면 그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순위가 밀릴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임대인의 대출이 없다하니 그리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로 임대인이 바뀜)에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미 새집으로 전입신고를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를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재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 1일에 최초 입주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나

      2022년 3월 1일에 전출 후 다시 5월 1일에 전입하였다면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처음 전입일과 재전입일 사이에 새로운 저당권이 들어왔다면 순위가 밀리지만,

      저당변동사항이 없다면 별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하고 다시 전입을 하였는데 권리사항 변동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질문자님 뒤에 그건물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 순위는 밀렸을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테니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