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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23.06.21

부동산 전세 6천,월세 3십만 이상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군요 ?

부동산 전월세 금액 의무신고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계약도 신고를 하나요 ?

아니면 최근에 계약한 사람만 신고를 하나요 ?

듣기로는 전세 6천이상, 월세는 3십만 이상 신고하라 던데요.

그럼 월세 25만원은 당연히 신고사항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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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 이후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에 대한 금액을 증액하고 갱신계약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과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 생겼습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25만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6천만원초과, 월세 30만원초과 둘 중의 하나에 해당이 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신고의무가 부과된 이후 계약된 신규임대차 계약이나 갱신계약등을 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6천이상, 월세 30만원 조건은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월세가 25만원이면서 보증금 6천미만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30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제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1일부터 시행하여 의무적으로 해당금액 초과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25만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자동 연장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