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에 특정 금액 이상의 월세 혹은 전세 거래시 신고하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선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로 인해서
특정 금액대 이상의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나라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그 기준선이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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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부터 도입되어 있었으며 다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