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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앞으로 신고해야하는 임대료 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임대차계약시 앞으로 신고해야하는 임대료 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앞으론 계약할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되는 임대료 금액을 알고싶습닏다.
이걸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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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작성하는 계약서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