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보람찬아나콘다149
보람찬아나콘다149

임대차계약시 앞으로 신고해야하는 임대료 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임대차계약시 앞으로 신고해야하는 임대료 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앞으론 계약할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되는 임대료 금액을 알고싶습닏다.

이걸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색다른랍스타195
      색다른랍스타195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작성하는 계약서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