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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나팔새181
철저한나팔새18122.03.23

상가임대 계약서 작성 월세가에 비해 보증금 비율

상가임대를 할려는데,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꼭 명시 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계약기간은 최소 얼마부터 법적으로 적용 되는 임차계약서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월세에 대해 보증금 비율은 얼마가 적정 인지등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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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대비 보증금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가급적 월세의 20배 규모 정도는 고려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상입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3. 임대인(건물주)로서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면 가장 관심 두어야 할 사항은 "월세 체납시 지연이자를 얼마로 해야 할 것인지, 원상복구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비율은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통상 월 임대료의 1년분 정도를 보증금으로 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는

    '현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해지후 현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본 계약은 임대인,임차인이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확인 후 체결하는 계약이다.'

    '월 차임은 부가세 별도이며 관리비는 규약에 따른다. 렌트프리기간은 잔금후 (기간) 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의해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의해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있다.

    질문자 님의 질문에 알찬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관행, 민법상 핵심적인 내용은 표준계약서 기본양식에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후 원상복구, 전대차금지, 차임연체시 계약해지, 계약해지시 위약금 규정 등이며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거래 부동산에 가셔서 미리 공란으로 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달라고 하셔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하지만 최대 10년까지 임차인은 법정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월세와 보증금과의 큰 상관 관계는 없으나 보통 1년치 월세 금액 정도로 보증금을 책정합니다.


    그밖에 특약에는 관리비에 관한 사항, 업종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확실히 해둘 사항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말씀 하여 반영하시고,
    한편 임차인도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합의하여 특약을 정하게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