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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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조심해야 할점과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쓸때 임대인과 본계약 쓸때 주의점 있을까요?
보통 계약을 할때 권리양도양수계약서 먼저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보통 권리금이 10%가 정도 계약금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다음 임대인 만나서
본계약서를 작성 이때 보증금의 10% 계약
그럼 걸리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만약 전에 임차인이 말한 월세 보증금과 임대인을 만나서 보증금
월세가 달라지면 그 계약을 무효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권리양도양수계약서에 본 계약시 보증금 월세 등 임대인과 만났을때 금액이 달라지만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권리금을 반환한다
2. 시설: 에어컨,냉장고 집기[그릇.젓가락.숟가락]테이블,커튼,조명,수도시설 양도하기로한 시설 집기는 모두 놓고간다
제가 정확한 단어랑 그런걸 잘 몰라서 이런식으로 적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본 계약할때 혹시 이 건물이 오래돼서 갑자기 재개발이 들어가거나
융자금 때문에 걸리진 않을지 등등 조심해야 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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