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축소 작성은 문제가 될까요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 2억원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시에 건물주가 보증금 1억에 남은 1억은 권리금으로 수령해서 계약 만료 시 반납하겠다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저는 보증금 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증금 2억으로의 효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1억이 되어버리고 1억은 권리금으로 보장을 못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증금 2억으로 계약하시되, 형식적으로 1억은 보증금, 1억은 권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대로 1억도 임대인에게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적 효력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에게 자력이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