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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몇일 이내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몇일 이내 이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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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등의 주요내용을 주택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 또는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2023년 6월1일 부터 전월세신고 의무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1년 연장하여 또 한 번더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24년 6월1일 부터 전월세신고 의무를 시행한다고 팔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전월세신고를 해도되도 안 해도 됩니다.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모두 해당)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2. 신고시항 : 계약서 작성일 또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