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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임대차계약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 거래를 마치고나면 임대차계약신고라는게

생겨서 신고를 해야한다규 하는데요

임대차계약 신규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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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어느 한 쪽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현재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임대차계약

    2. 신고의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3. 신고절차 :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니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하거나. 해당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를 계약서를 들고 방문해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시면 되고, 임대인, 임차인중 한쪽이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