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2.12.11

전월세 신고와 보증금과 월세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몇 가지 해도 될까요?

질문 1.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의무인데요. 보증금과 월세 모두 그 이하이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이어도 신고 의무만 없을 뿐 신고하러 가도 되는 거죠?

질문 2.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 신고까지 해야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월세 신고제도는 내년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그안에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만으로 같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월세 신고금액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해도 됩니다. (현재 계도기간으로 내년에는 신고금액 초과할 시 신고의무입니다.)

    2.전입신고는 별도로 하시기 바라고, 전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