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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하나요?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거기에 월세금이 얼만지도 적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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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임대차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면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월세도 들어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거기에 월세금이 얼만지도 적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 또는 월세 중이라 하여도 조건에 따라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는 전세 나 월세나 상관없이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이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차임이 30만원 이상일때의 경우가 해당 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신고지역 : 수도권, 광역시, 제주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외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이경우에 해당되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계약서를 거래신고 하는것은 자료화를 하기위해서 생긴제도 입니다

    거기다 임대인의 세금현황을 알기위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를 하기때문에 적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은?

    [신고대상]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신고금액]

    •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고시원·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

    •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 월세 평균액 : 고시원 28만 3천 원, 비주택 20만 6천 원

    [신고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월세계약도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면 임대차신고를 하여야하고 보증금과 월차임 또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며 월세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이때 확정일자도 수수료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와 유사하게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1년 연장 되었습니다.)이나 이를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 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