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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상가나 주택 임차시 월세 신고방법이 서로 다른가요?

상가를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와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5.1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주택월세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사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경우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가를 임대시 : 월세액 +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주택을 임대시 : 주택 봉ㅅ에 까라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1주택자로서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액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 2주택자의 경우 임대한 주택에서 받는 연간 월세액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 3주택 이상인 경우 임대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주택공시가격 2억원이하 이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제외)와 연간 월세액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신지, 임차인이신지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월세를 지급하시는 입장이라 기재하여 임차인의 입장에서 설명드립니다.

    상가를 임차하시는 경우 신규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첨부하여 계약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속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임대차계약 정정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로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주택을 임차하시는 경우 현재까지 별도 규정된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23년 5월부 전월세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고해주셔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증 첨부하시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대상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별도의 신고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 용역과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 여부, 간주임대료 계산방식, 분리과세, 주택수에 따른 과세 범위등이 모두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