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월세를 내어 놓았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세금이 나오나요?
주거용과 상업용이 재산세가 다르다고 해서요.
아님 다른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소유주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구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위택스 (WETAX) 등을 통해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해야 주택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저율의 누진세율(0.1%~0.4%)이 적용되어 업무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어 사업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비록 해당 오피스텔에 주소를 전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기민간일반주택임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지자체에 주거용으로 신고를 해야 주거용으로 부과됩니다. 주거용이 일반보다 더 저렴합니다.
2.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