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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면제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4%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매출액 8,0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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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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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2005다39594판결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 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 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 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 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위 판례에 따라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취소 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이 사정으로 계약취소 가계가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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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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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조건이 있습니다.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2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 서약을 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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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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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평형이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실평수가 다른이유는 뭘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작고 공용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으로 발코니를 넣어주고 오피스텔은 서비스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평수라도 아파트가 더 넓어보이고 면적대비 설계를 더 잘 해놓습니다.오피스텐이 공용면적이 넓다보니 관리비가 비싼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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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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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시 대출을 바꾸려는데요,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이용중인 전세대출을 연장한다면 보증금 인상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서로 연장이 되지만 대출은행을 변경하는 것이고 다른 은행에서 심사를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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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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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2년을 꼭 채워서 살야하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꼭 2년을 다 채워서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지(계약종료)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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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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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끝난 경우 인테리어의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나 계약기간 중 인테리어를 할 경우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합니다. 임대인의 허락은 인테리어만 허락하는 것이지 원상복구에 대한 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처음 계약당시 시설물상태로 원상복구해야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임대인이 계약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고 한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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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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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중도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맞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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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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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계약할때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거주)를 하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차계약으로 거주 중 해당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시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 된다면 0순위로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시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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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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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 보호법 잘모르겠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맞습니다. A근저당권설정한 은행보다 우선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후순위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소액임차인(기간별,지역별로 기준금액이 다름.)에 해당되는 경우 경매시 0순위로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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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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