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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9

부동산 복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 부동산도
10% 받고 부가세 끊어주나요?
아님 현금영수증만 끊어주나요?

그리고 일반과세 부동산도
부가세 안끊고 현금영수증만 발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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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면제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4%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 부동산은 현금영수증만 끊어줄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과세는 부가세 안 끊고 현금영수증 발행 어렵습니다.

    결국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는 사실상 부가세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기 떄문에 간이과세, 일반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세금게산서 발행시 부가세 10%을 별도로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과세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과세10%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