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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똘똘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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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복비 VAT 내고 현금영수증 받아 미래에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받는거랑, VAT 안내고 현금영수증도 안받는거랑 뭐가 더 유리할까요?

부동산복비 VAT 내고 현금영수증 받아 미래에 양도소득세에서 부대비용처리

현금영수증도 안받고 VAT 할인받는거랑

뭐가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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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예상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적용될 세율을 예상하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인해

    양도세가 없거나 고가주택으로서 납부세액이 크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더 클 수 있으나

    예상 적용세율이 15%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는게 유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이든, 일반 영수증이든 수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계좌이체만 하시고 영수증이 전혀 없다면 경비처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