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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줄 몰라 여쭤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다고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이사를 가지않고 갱신계약을 해도 된다면 임대인에게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전세보증금을 인하하여 그 인하분을 한번에 반환하거나 한번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매월 월세처럼 지급하는 조건 그리고 전세 대출을 이용했다면 전세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 또는 관리비가 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 등 여러조건을 제시하여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상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대화내용(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첨부서류임)을 보관하시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임) 내용에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화이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권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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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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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 판례에서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판례에서는 신규임차인 체결 조건이므로 보통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의뢰하게 되는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사람은 임대인이므로 중개보수(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사실상 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새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 기존 임차인의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 것이고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할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임차인을 변경해가면서 번거로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면 새임차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새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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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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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건으로 보낸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내용증명 송달이 수취인불명일경우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낸 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임대차계약 해지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계 약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어야 하는데 상 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의사 표시 공시송달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공시송달은 민법 제113조에 규정되어 있 으며, 상대방이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 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 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의사표시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 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 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 달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 니다.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는 기간이 약 1달~2달 정도 소요 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임대차계약 이 법정갱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결정 일로 부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 보호 법 제6조 제1항 계약 해지 통보 기간(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을 도과하는 경우는 법 정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법정 갱신되면 임대 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의사표시 공시송달 인터넷으로 신청하기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었다는 증거), 임대인 주민등록초본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접속에서 공시송달 검색하여 민법-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서 클릭하면 됩니다. 결과까지 신청하고 1개월~최대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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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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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고 다른 곳을 계약하려면 기존에 낸 계약금은 포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반환에 대한 문구를작성했다면 계약을 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돌려받지 못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해약금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입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행착수라는 것은 계약금지급이 아니고 통상 중도금,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을 의미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또는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때 포기해야 하는 이미 지급한 매수인의 계약금 배액 상환해야 하는 매도인의 금액의 성격이 해약금입니다.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배액 상환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금액이 아니고 계약 위반에 따라 각각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따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약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조건부 일방해제권의 약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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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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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시 계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매와 전세계약 시 똑같습니다.특약사항에 계약금반환에 대한 문구를 작성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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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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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과 전세보증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특약사항에 임차인은 5%를 초과한 인상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못 한 약정입니다.2.네이버에 임대료계산 렌트홈을 검색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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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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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 아파트 공실 월세가 너무많아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모든 아파트의 전월세 매물이 많습니다. 현재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로 대출금리가 높아 대출을 이용하여 매매 또는 전세시 대출이자가 상환금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매매와 전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여러 곳을 비교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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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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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전입신고와 거주를 하여 두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 해당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계약 만료 시까지 거주가능하고 계약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임차인(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함)은 낙찰자가 인수대상이 되고 임차인이 계약만료시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시 낙찰금에서 선순위권리자부터 배당을 진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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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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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체크해야할사항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임대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영상통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상 소유자와 신분증을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 이 주택 매매가의 70~80%가 넘어가면 아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비슷하다면 현재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가거나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내려가서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상황을 경우 보증보험가입 했다면 본인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생각되고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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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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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들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매월 보증료를 낸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금액이 큰 보증금을 받지 못 한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2가지에 해당할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이행 청구를 하면 1달 이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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