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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9

전세계약시 체크해야할사항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하지않기위해서 체크를 해야하는사항들로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중요한 요소는 어떤게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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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상없는집인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은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많을때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는게 좋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등기 비용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최대한 서둘러서 처리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인과정 필요합니다.

    1. 최대한 정확한 주변지역 보증금시세와 매매가격 확인(깡통전세방지)

    2.계약시 선순위 임차권 여부확인(근저당의 있을 경우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

    3. 입주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임대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영상통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상 소유자와 신분증을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 이 주택 매매가의 70~80%가 넘어가면 아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비슷하다면 현재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가거나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내려가서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상황을 경우 보증보험가입 했다면 본인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생각되고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대비 전세가 비율이 어느정도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밖에는 해당 주택에 다른 권리여부와 위반건축물여부등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보시고 갑과을구에 별다른 사항 없는지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지는 않은지

    체크하시면 되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면 권리분석 잘해주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비입니다.

    처음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적당한지 해당 건물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견적을 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등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대항력과 연관 되어 있으며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기 전에 전세금반환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리미리 연락을 드리고 새로운 세입자을 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주택내부를 확인할 때 누수 및 보일러, 파손 여부등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가압류가등기등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등본상태를 유지한다.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설정은 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위반 했을 때는 임차인은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면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한다.

    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아 놓으세요. 잔금일날에는 전입시고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대출이 있는집은 피하세요. 전세잔금일날 임대인이 변경되는것도 위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