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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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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고 다른 곳을 계약하려면 기존에 낸 계약금은 포기해야되나요?

상가계약을 할 때 A의 상가가 괜찮다 생각해서 A상가를 계약하려고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B상가가 더 괜찮게 보여서 A상가와의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지급한 계약금은

법적으로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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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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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금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이면 매도자는 배액을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고 돌려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분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약파기를 주장하고 귀책사유가 매수인에게 있다면 이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계약금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찜해 놓는 것이기에 만일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포기한다면 이는 돌려받지 못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계약에 대한 포기를 할경우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금액에 따라서 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②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③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2배)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반환에 대한 문구를작성했다면 계약을 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돌려받지 못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약금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입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착수라는 것은 계약금지급이 아니고 통상 중도금,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을 의미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또는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포기해야 하는 이미 지급한 매수인의 계약금 배액 상환해야 하는 매도인의 금액의 성격이 해약금입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배액 상환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금액이 아니고 계약 위반에 따라 각각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따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약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조건부 일방해제권의 약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시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경우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임차인,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가능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해지시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질문에서 계약시 별도의 특례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취소는 '계약에 관한 신의 원칙' 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돌려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단 임대인을 직접 만나 인간적 감성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