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과 전세보증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재계약과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재계약의 경우에 증액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계약과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재계약의 경우에 증액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 5%이내 증액만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없는 재계약(2+2 이후) ->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하여 상한제한은 없음,
2. 계산법자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1억에 5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것은 렌트홈 홈페이지등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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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의 경우에도 증액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5%의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1.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10%,
2. 한국은행 고시 (현 3.5%)+ 기준금리 2%. 1.2. 사항중 낮은 금리로 적용.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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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5%를 초과한 인상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못 한 약정입니다.
2.네이버에 임대료계산 렌트홈을 검색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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