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과 전세보증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명****
2023. 05. 10. 11:35

재계약과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재계약의 경우에 증액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 5%이내 증액만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없는 재계약(2+2 이후) ->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하여 상한제한은 없음,

2. 계산법자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1억에 5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것은 렌트홈 홈페이지등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2023. 05. 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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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의 경우에도 증액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5%의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1.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10%,

    2. 한국은행 고시 (현 3.5%)+ 기준금리 2%. 1.2. 사항중 낮은 금리로 적용.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2023. 05.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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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은 연 5% 입니다.

      또한 한 번 올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에는 대략 5~5.5%로 계산합니다.

      2023. 05. 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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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5%를 초과한 인상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못 한 약정입니다.

        2.네이버에 임대료계산 렌트홈을 검색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못 합니다.

        2023. 05.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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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은 5%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경우 새로운계약으로 봅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율은 2.5% 입니다만 강행규정은 아니여서 보통 100만원당 월세1만원비율로 실무에서 적용하는편 입니다.

          2023. 05.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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