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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딱새251
냉정한딱새25121.10.19

살고 있는집 재계약시 주의사항

현재 살고 있는집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재계약해야하는데 주의사항 있을까요?

예를 들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한다던지, 본래의 전세금을 돌려받고 재계약 시점의 전세금을 모두 줘야한다던지 아니면 차익분만 주면 되는건지..

기본적인 사항도 괜찮습니다.

본래살던 곳 재계약시에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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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계속 살고자 할때는 전세재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전세계약 만기 1달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재계약의사를 전달하고 서로 합의가 된 경우는 재계약이 되고, 계약만기일 한달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의사표현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립니다.

    재계약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새로 정하여 특약사항에 두고 그 위에 인감날인만 추가하거나, 필요시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