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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미납후 연락두절상태인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2개월 치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내용으로 연체에 대한 내용,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 이사를 안 가는 경우 명도소송으로 법의 집행으로 짐을 뺀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명도소송까지 갈 경우 최소6개월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최대한 대화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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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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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에 관해서 계속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의 경우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해야한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에서는 법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계약만료 한 달 전이라면 소송까지 간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부가세(10%,일반과세자)포함하면 264,000원 입니다. 부가세(4%,간이과세자)포함하면 249,600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상담받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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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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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 1종, 2종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동사무소, 우체국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보통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비해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을 간단히 말하자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미용실, 병원, 마을회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같지만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다른점은 바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비해서는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좀 덜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차이가 애매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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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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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전월세 만기일로부터 2개월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내에 임대인이 또는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개월이 지나 임차인이 통보한다면 묵지적갱신 기간 내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긔고 임차인이 의사통보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ㄱ약종료가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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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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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에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여 만족하는 보상이 있다면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사비용과 이사갈 집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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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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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중 HUG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된 기존계약서면 됩니다. 보증신청 기한은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아래는 HUG Q&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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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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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해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서 계약금지급 시기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매대상(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일자 등 협의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금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일방의 계약취소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고, 앞의 내용대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중개를 하는 중 잘못이 있는 것응로 보이지만 정확한 책임유무와 손해배상은 소송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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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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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이 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고 별말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이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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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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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가 다양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전세의 경우 신축 아파트나 신축빌라 등으로 준공완료 전으로 해당주택을 먼저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려워 주의해야 합니다.월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인고 사글세는 한달치 월세를 10개월치 또는 12개월치를 한꺼번에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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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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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랑 재건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개발이란 밀집한 지역의 건축물들과 정비기반시설이 심하게 열약하고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진행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물론 그 외에, 상업 및 공업지역에서 상권의 활성화 등과 같은 목적으로도 재개발을 하기도 한다.참고로 위에서 말한 정비기반 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재개발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지상권 소유자 포함)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고,해당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재개발 사업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0.9년) → 사업시행인(1.8년)→ 관리처분인가(1.5년) → 착공(1.1년) → 준공(2.8년)즉, 총 평균 소요기간은 8.1년이다. 이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더 느리게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2. 재건축재건축은 재개발이라는 용어와 상당히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는데, 분명히 다른 용어입니다.재건축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건축물들이 노후 또는 열약하여 해당 지역의 건축물만을말 그대로 다시 건축하는 민간사업입니다.따라서,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상당히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또한 눈치챘겠지만, 재개발은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재건축은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민간사업의 성격을 띕니다.즉, 재개발은 공익성, 재건축은 사익성을 목적으로 둔다는 것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재건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축물에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재개발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둘 중 하나만이라도 갖고있으면 되는 것과 상반됩니다.재건축 또한 재개발과 같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1.2년)→ 사업시행인(3.1년)→ 관리처분인가(1.4년) → 착공(1.4년) → 준공(2.6년)총 평균 소요시간은 9.7년입니다.<이주비 지원, 초과이익 환수제>위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차이점이 더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위한 이주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생겨도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 제도가 없다.(공익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됨) 반면에, 재건축은 이주비용의 지원이 없고 초과이익환수제라고 해서, 조합원 개인당 얻게 되는 이득이 3천만원 이상일 시 최대 50%까지 국가에 환수되는 제도가 있습니다.(국가에서 주택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지어줬는데 너네가 투기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은 우리가 가져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재건축만 안전진단>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인정될 정도로 등급이 낮게 평가가 되어야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안전진단은 크게 예비 안전진단 → 1차 정밀안전진단 →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이루어지며, 아래 절차에서 현지조사가 예비 안전진단, 안전진단이 1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검토가 2차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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