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해지통보 (의사표시 공시송달, 소장전달)
2.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가처분
월세를 연체하고 연락두절된 세입자때문에 임대인이 고생하는경우 많이 발생됩니다. 2기(期)분 이상 월세 연체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통보를 해야합니다.
세입자의 월세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면되지만 연락두절이기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소송제기를 통한 소장전달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연락두절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했다고 간주되면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세입자가 소송 기간에 점유지를 제3자에게 함부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라며“세입자의 짐을 꺼내는 강제집행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임대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함부로 제3자에게 이전을 못하게 하는 강제효과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연락두절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지통보를 밟는 소요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사라져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