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미납후 연락두절상태인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오피스텔 하나 임대하였는데 세입자가 어렵다고해서 보증금도 적게 받고 월세도 주변시세보다 싸게 주었는데..
결국은 2개월 관리비와 임대료 합해서 60만정도 못받았네요.
소액이지만 상습적인 것같기도 하고..
이런분들때문에 저처럼 좋은 마음에 봐줄려다 이렇게 되면서 선한 마음이 닫힐가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해지통보 (의사표시 공시송달, 소장전달)
2.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가처분
월세를 연체하고 연락두절된 세입자때문에 임대인이 고생하는경우 많이 발생됩니다. 2기(期)분 이상 월세 연체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통보를 해야합니다.
세입자의 월세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면되지만 연락두절이기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소송제기를 통한 소장전달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연락두절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했다고 간주되면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세입자가 소송 기간에 점유지를 제3자에게 함부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라며“세입자의 짐을 꺼내는 강제집행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임대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함부로 제3자에게 이전을 못하게 하는 강제효과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연락두절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지통보를 밟는 소요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사라져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2개월 치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내용으로 연체에 대한 내용,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 이사를 안 가는 경우 명도소송으로 법의 집행으로 짐을 뺀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명도소송까지 갈 경우 최소6개월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대화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내용증명등)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연체된 권리비와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될듯 보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명도소송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고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보증금이 몇개월치 월세에 해당되시는지?
우선 보증금에서 충당하시고, 일정기간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