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게 민망해요
오피스텔이고 내년 2월에 2년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귀찮아서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내놓아서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반전세 개념으로 보증금 1억9천에 월세는 10만원입니다
계약 끝내고 새로운 임차인 받아서 보증금 적게 월세 많게로 돌리고 싶은데요
갱신을 할려고 할 거 같긴 한데..
지난 1년반정도 지나는 동안 수시로 월세를 밀려서 입금 했거든요 3~4개월 밀렸다가 말하면 한 번에 입금 하고.. 또 몇 달 안 내다가 말하면 몰아서 입금하고요 월 10만원이라 저도 크게 재촉은 안했어요
거래했던 부동산에 얘기하면 대신해서 처리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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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연체된 차임액이 2기분에 달하면 원칙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긴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거래했던 부동산에 이야기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더 높은 보증금, 월세로 맞추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거래하는 부동산을 통해 갱신거절을 이야기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