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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복비 내지 않으려면

제가 현재 사업을 준비중이라 자금이 타이트하다보니 아껴야 할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저(현 임차인) 다음 임차인과의 중개거래에 대한 복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퇴실하고 싶습니다. 아래는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24년 4월에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들어왔고, 며칠 전에 중개인을 통해서 임대인분이 계약 갱신시 현 월세의 약 3% 정도 인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그래도 그닥 크지 않아서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제가 26년 7~8월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갱신을 하고 난 이후 '임차인은 퇴실일 기준 만 3개월 이상의 기간 이전에만 중도퇴실 통보를 하면 중도퇴실에 대한 불이익 없이 퇴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 갱신 후 퇴실 3개월 (실제로는 상호간의 예의라는 것이 있으니 이보다 조금 더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전에 해지를 말씀드리려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대로 진행하면 될런지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런지 여쭙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 준비로 자금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아주 현명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5년 현재 법리와 실무를 바탕으로 복비를 아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 갱신'의 종류에 따른 복비 부담 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5년 4월 만기 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하느냐에 따라 중도 퇴실 시 결과가 달라집니다.

    방법 A: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사용 (복비 안 냄)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경우 중도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 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이때 발생하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중개보수(복비)는 전액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은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 B: 새로운 합의 계약서 작성 (복비 낼 가능성 높음)

    • 임대인이 제시한 월세 3% 인상안을 수용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이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합의 계약'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이 경우 계약 기간 중 퇴실 시 임대인이 "중도 해지니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2. 실전 대응 전략

    2026년 7~8월에 복비 없이 안전하게 나가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 계약서 재작성 지양: 가능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마십시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원한다면, 기존 계약서 하단에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월세만 3% 인상하기로 합의함"이라고만 적고 날인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갱신'의 지위를 유지하여 3개월 전 통보 시 복비를 면제받습니다.

    • 특약 활용: 만약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면, 특약 사항에 반드시 다음 문구를 넣으십시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된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날짜 기록: 2026년 이사 계획이 확정되면, 이사 예정일 최소 3~4개월 전에 문자나 전화(녹취)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3. 주의사항

    • 갱신권 사용을 명시하면 중도 퇴실 시 통보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며 복비 의무도 없습니다.

    • 단, 단순한 '신규 합의 계약'으로 처리되면 임대인이 복비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보스의 한마디: "계약 연장 시 반드시 '갱신요구권 사용'임을 근거로 남기십시오. 그래야 3개월 통보 후 복비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전 통보하면 불이익 없다는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갱신계약)을 새로 쓰는 경우 중도퇴실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귀책 입니다

    중도퇴실시에도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것이 맞지만 판례에 보증금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보증금을 빨리 받는대신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복비를 안 내려면 계약 방식부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을 하였다고 무조건 통보 3개월뒤에 퇴거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원칙상 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그래서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 지급등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에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중도해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질문처럼 임대인 동의없이도 통보 3개월후 자동해지및 퇴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거나,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일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퇴거 3개월전 통보를 하고 퇴거를 하고 싶다면 현 연장협의 상태에서 묵시적갱신은 이미 성립불가하고, 반드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화 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이번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문자나 재계약서 특약에 이를 명시하셔야 위처럼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퇴거예정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미리 이야기를 하는게 시기상은 맞을듯 보이는데 이는 이후에 퇴거통보는 해당시점으로부터 3개월이후가 되기에 자칫 배려한다고 미리얘기힌게 질문자님 예상 시점보다 조기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재계약으로 2년 더 연장한 것이라면 중도 퇴실을 할 경우 관례상 임대인 동의 얻어 다음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퇴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 및 묵시적 갱신으로 추가 2년 더 거주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해지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이 두 사례가 있으니 본인 사례에 맞춰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24년 4월에 돌아왔다면 현재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재는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할지 않아 2년의 계약으로 인정해서 26년 4월이 계약에 만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후 그러니까 26년4월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상태 두가지 경우에만 부담 없이 임차인이 계약 도중 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26년 4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라면 더 좋겠지만 갱신 계약을 한다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것이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하는 기간까지 단기적으로 계약을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을 하겠다고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을 하게되면 3개월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한해 계약갱신을 요구(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현재 사업을 준비중이라 자금이 타이트하다보니 아껴야 할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저(현 임차인) 다음 임차인과의 중개거래에 대한 복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퇴실하고 싶습니다. 아래는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24년 4월에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들어왔고, 며칠 전에 중개인을 통해서 임대인분이 계약 갱신시 현 월세의 약 3% 정도 인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그래도 그닥 크지 않아서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제가 26년 7~8월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갱신을 하고 난 이후 '임차인은 퇴실일 기준 만 3개월 이상의 기간 이전에만 중도퇴실 통보를 하면 중도퇴실에 대한 불이익 없이 퇴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 갱신 후 퇴실 3개월 (실제로는 상호간의 예의라는 것이 있으니 이보다 조금 더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전에 해지를 말씀드리려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대로 진행하면 될런지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1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을 한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일자는 2년이 종료되는 시점이지 계약해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1회 개이신 후 중도 퇴실 시 퇴실 통보 3개월 전에 하신다면 법적으로 위약금이 없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즉 계획대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계약시 중도퇴실과 수수료 관련 특약을 적어 두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이 되니 확인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