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할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최근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전 계약에는 안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려 합니가.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가입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조언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의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이고, 전세갱신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기가되면 연장계약이든 신규계약이든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될 상황은 최초계약이 되었다고해서 재계약시 무조건 승인이 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에 살다가 3억으로 재연장을 하려는데 보증보험에서 2억5천이상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오는것입니다.
계약서는 재계약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공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물 건물의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한것)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초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HUG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된 기존계약서면 됩니다. 보증신청 기한은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아래는 HUG Q&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