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대출 재계약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대출연장시에도 부동산 끼지 않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사용'계약 이라는 말만 적혀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장이 있을까요?
재계약시 임차인입장에서 불합리하지 않기 위해 확인하거나 적으면 좋은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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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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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대출연장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는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 중개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만 전세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연장을 하려는 금융기관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연장을 할 것을 요구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중개한 매물이 아니라 계약 연장하는 정도라면 공인중개사는 5 ~ 10만원 정도의 대서료만 받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간단히 그렇게만 작성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