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보증보험 가입하고싶은데요

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되었다는 내용만 작성해도 hug가입이 가능한가요?

은행은 가능한걸로 알아서 따로 작성필요없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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