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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후 티비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하면서 티비를 이용하지 않았고 현재 티비가 고장난 것에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옵션제품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등, 건전지, 샤워헤드(호스), 변기커버, 수도꼭지 등의 교체입니다.비용이 어느정도 들여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 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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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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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다 갚고난후 근저당 말소 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깨끗한 등기부를 갖기위해서는 근저당말소를 해야하는 사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그 이유는 근저당권설정을 남겨두면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같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 때 편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을 말소를 해두면 다시 대출을 받을 때 또 설정을 해야하니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이자비용에 가산되므로 결국 고객이 부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근저당권설정을 그대로 두면 다시 대출받을 때 고객도 좋고 은행도 좋은 것입니다ㅏ. 물론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말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그떄가서 말소해도 되고 지금 비용을 들여서 말소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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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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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고, 받지 않는 차이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그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주택의 임차인은, 자기 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임차 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 후 해당주택이 매매가 되었을 경우, 매수인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임차권에 기해서 전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 내용대로 임차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고,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됩니다.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경매시 배당요청을 하여 순위배당에 의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다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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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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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 검침기가 공용입니다 . 집 주인에게 개별 검침기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전 전기세 개별납부인지 확인 했으면 좋았겠지만 다음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전기계량기 설치해야 하는데 전기계량기 설치비용(18만원 정도)에 다른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기에 임대인 설치를 안 할수도 있습니다. 순응하여 거주하거나 본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계약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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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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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되어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서에 '환지'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이 '환지'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환지방식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지구내 토지의 소유자에게 정리후 토지로 환지하는 방식이다.2) 환지방식은 원칙상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이 사업 시행한다. 그러나 지자체, 토공, 주공의 경우도 지정권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환지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3) 환지방식은 환지설계, 환지공람,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칩니다.4) 환지방식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시행한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지구내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지구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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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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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중간에 전세계약 해지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기관 홈페이지에 인터넷보증에 접속하여 보증/해지및변경으로 들어가서 가입한 보증보험이 뜰겁니다. 클릭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신청구분란을 찾아서 보증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해지내용에 전세만료전 이사로 인한 보증해지를 작성하면 됩니다.신청완료하면 일주일 이내에 비용 환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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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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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심사 등을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50년)*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022.12.31.~2023.1.6.) : 5.04~5.54%↔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 4.15%Ⅴ내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판단기준시세가 있는 아파트① KB시세 >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 > ③ 주택공시가격> ④ 감정평가액 순Ⅴ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①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감정평가액을 적용*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Ⅴ 비(非)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① 주택공시가격 > 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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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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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업종인데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타업종이 들어가려고 할 경우 기존권리금을 깎는 쪽으로 협의를 합니다. 기존 상가 임차인도 타업종이라면 권리금을 조금 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하지만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하였을 경우 비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기존 시설물은 같은 업종이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이 철거를 해야합니다만 철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 협의해야할 부분입니다.건물주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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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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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월세 몇달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달치 월세 중 마지막 3개월 째의 월세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월세 ÷ 30일 하면 하루치 금액이 나오는데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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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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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연장갱신할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문자나 카톡상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나누거나,내용증명상 내용에 약식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를 확인하여 추가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대출이 있을 경우 근저당권설정 날짜가 본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의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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