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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묵시적갱신 월세 몇달치 내야 되나요

원래 계약기간은 6월 25일까지고 26일이 월세 주는 날입니다

2월 7일에 방을 뺀다고 통보 후 3개월 뒤인 5월 7일에 이사를 갈 계획이거든요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5월 7일에 나가든 26일에 나가든 3개월치 월세를 주고 가라고 했어요 2월 26일에 3월달 월세를 줬고 3월 26일에 4월 월세를 줄거고 4월 26일에 5월달 월세를 줘야 된다는건데 5월에 이사가면 5월에는 방을 뺄거니 4월 26일에 월세를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월세를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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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3.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2.7일 통보하여 5월7일 계약이 해지되고 당일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월세를 선납으로 지급해 오셨다면, 4월26일부터 5월7일까지의 12일분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 통보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시점에서 3개월 월세를 납입 하라고 하는듯 합니다.

    계약 해지가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기에 임대인의 요구가 맞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 되지만 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한다면 상호 합의 하에 그전에 이사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임대인은 3개월까지는 임차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기존 월세를 지급하시고 4.26~5.7일까지의 월세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일자계산하여 해당기간동안의 월세만 지급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중에 계약해지인 경우

    통보일 기준으로 3개월간의 월세를 지급해야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 보면 5월 전체 기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달치 월세 중 마지막 3개월 째의 월세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월세 ÷ 30일 하면 하루치 금액이 나오는데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