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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저빌292
새까만저빌29224.04.17

기존 집에 월세를 내야하나요?

2월6일 퇴거 통보

2월7일 2월월세 납부

3월7일 3월월세 납부

4월7일 4월월세 납부

이런 상태이구요.


5월14일 이사오시는 분 잔금날로 그쯤에 보증금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5월14일자로 정산을 할 예정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5월7일에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내도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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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통보로 3개월 후에 만료가 되고, 매월 차임은 선납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도과되면 효력이 상실되는바, 5월 6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였는바, 5월분 차임 중 6일까지의 차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 본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하였고 목적물도 인도되었다면 본인이 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사랑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