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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침팬지48
심심한침팬지4821.03.14

월세 계약 해지 언제 해야 하나요?

올 7월 이나 8월쯤 이사 갈려고 합니다.

지금은 월세 살고 있고요 집주인에게 언제쯤 말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한두달 전에 집주인 아니면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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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종료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종료전에 이사하는건 주인(임대인)이 좋아하지않겠죠?

    이런경우 미리 주인과 연락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하거나 주인이 3달치 월세를 요구하는경우도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혹시 특약사항에 계약위반시 임차인(질문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겠어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시점에 이사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 이사를 7, 8월에 갈려고 하면 최소 6, 7월에는 주인에게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1개월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무시적 갱신이 이루진걸로 보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걸로 보고 2년더 연장 하게 됩니다... 보통은 3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서 서로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적으로는 3개월 전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먼더 나가겠다고 연락을 드리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다음 월세 들어올 사람을 구하러 내놓기때문에 부동산에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거면 다음 월세임대인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할듯 합니다


  • 네. 맞습니다. 1~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만료일에 이사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삿날에 집주인이나 본인이 전기세랑 가스비를 확인하고 집주인분이 선생님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겁니다.

    집주인이 방 상태를 보고 너무 엉망이고 도배나 장판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 만료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만료 한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암묵적으로 연장되었을때는 3개월 전에 말씀하셔야하구요 그러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다음 세입자를 먼저 구하시고 나가셔야 원만히 해결이 될 것 같구요


  • 월세 세입자가 퇴거 3개월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이 때 문자나 톡으로, 전화 어떤 방식이든 제한은 두고있지 않으나

    퇴거 통보를 했다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텍스트의 경우스크린샷, 전화의 경우 녹음 등으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퇴거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3개월분의 월세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퇴거 3개월전까지는 통보를 해주셔야 대금 정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에 관하여 법률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1개월전에 통보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방이 나가지않자

    2개월치 월세를 고스란히 제가 냈습니다.....

    꼭 잘 챙기셔서 피해보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