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퇴거 3개월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이 때 문자나 톡으로, 전화 어떤 방식이든 제한은 두고있지 않으나
퇴거 통보를 했다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텍스트의 경우스크린샷, 전화의 경우 녹음 등으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퇴거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3개월분의 월세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퇴거 3개월전까지는 통보를 해주셔야 대금 정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에 관하여 법률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1개월전에 통보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방이 나가지않자
2개월치 월세를 고스란히 제가 냈습니다.....
꼭 잘 챙기셔서 피해보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