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7, 8월에 갈려고 하면 최소 6, 7월에는 주인에게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1개월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무시적 갱신이 이루진걸로 보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걸로 보고 2년더 연장 하게 됩니다... 보통은 3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서 서로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전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먼더 나가겠다고 연락을 드리면 집주인이 부동산에 다음 월세 들어올 사람을 구하러 내놓기때문에 부동산에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거면 다음 월세임대인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할듯 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만료 한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암묵적으로 연장되었을때는 3개월 전에 말씀하셔야하구요 그러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다음 세입자를 먼저 구하시고 나가셔야 원만히 해결이 될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