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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11.10

월세만기가 다 되어 가는대 다른대로 이사가려면 집주인한테 몇일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질문 그대로 월세로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될것같아 집주인한데 이야기 해야될것같으대

어느정도 앞두고 이야기 해야 무리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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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사이가 갱신 협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아무런 말없이 2개월이 지나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퇴거요청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6 ~2개월 사이에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중 서로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유있게 방을 뺄수가 있는데 요즘은 전월세가 잘나가지는 않습니다

    미리미리 내놓으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상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악종료 후 이사를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미리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 통보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다가 2개월 전에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에서 계약연장 의사통보나 계약연장에서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