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알려야 하나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월세에서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알려야 하나요? 한달전에 말씀드리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셔야 됩니다
한달전에 하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되어 버리니 미리 통보해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방법에 제한없이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문자나 통화등으로 재계약을 할지 만기해지를 할지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으로써 연장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만약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라면 이는 시기와 관계없이 임대인에 통보 및 동의를 구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중도해지는 만기전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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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은 늦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일 기준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임대인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만기 일 기준 한달전에 얘기 하시면 묵시적 갱신 즉 자동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 기간중 에서는 임차인이 나간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 됩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월세에서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알려야 하나요? 한달전에 말씀드리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기한 제한이 없이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만기 6개월~2개월 사이를 갱신 협의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2개월전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만, 퇴거를 하시려면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필요하니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게 서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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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2개월전까지는 퇴거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남았다면 통보가 아닌 협의를 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여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퇴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도퇴거인 경우는 2개월 전 쯤 말씀드려 임대인과 퇴거일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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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일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얘기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만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