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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값도 결국떨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공급을 고정 시켜놓고 다른 예외 변수를 보지 않고 인구수(수요)가 줄어드는 것만 본다면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인구수 대비해서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리인하, 투기세력의 매수 등의 요인으로 가격 하락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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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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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국토부 표준계약서 특약사항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만약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만큼 확정일자의 효력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도장 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사항 문구를 작성 계속 요청해보시고 혹시 추후에 일어나면 안 되지만 특약사항에 문구를 작성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또는 일부만 받을 경우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는 확인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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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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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온수 누수로 아랫집 화장실 누수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랫집 천장 누수의 경우 윗집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여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주시 임대인에게 알려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참고]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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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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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가 방충망을 교환해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방충망의 경우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합의로 서로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 하는게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민법 제 309조에 의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판례를 보면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주택 수리·비용부담 주체는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의 경우 임대인 ,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의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됩니다.합의되지 않은 기타 수선비용 부담은 민법·판례·기타 관습에 따른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 비용을 냈을 경우 집주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방충망의 경우 수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선의무 면제 특약'에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방충망 수리 주체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충망을 시설물로 본다면 집주인이 관리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가 있어 수리 주체를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방충망 수리와 관련해 분쟁 조정에 이어 소송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합의합니다. 새집에 이사 갈 경우 최대한 빨리 이 같은 문제 유무를 확인, 집주인에게 알려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방충망은 수도·전기와 달리 주요 시설로 보기 어렵고 수리 비용이 적어 세입자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부 교체가 필요해 큰 비용이 들고 환기 등 거주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을 통해 수리 주체를 가릴 수 있겠지만 소송 비용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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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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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과 일반 보금자리론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보금자리론대상:무주택자, 1주택자(처분조건부)주탹가격: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소득한도:7천만원 이내(DSR적용 제외)적격대출대상: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주택가격:9억원 이내대출한도:5억소득한도:없음현재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적 운영, 추후 연장)대상: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주택가격:9억원 이하대출한도:최대5억원(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소득한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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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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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들에 대한 과세정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에 비과세는 없습니다. 2주택자는 과세입이고 2023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취득세 2주택자조정지역 8% -> 1~3%비조정지역 1~3%(그대로)장기보유특별공제2주택자 최대30% 3년~15년 이상 매년 2%증가양도세2022년5월9일~2024년5월9일2주택자도 기본세율종부세 기본공제 .9억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중과세율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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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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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의 거부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계약을 연장해야합니다. 첫 계야기간 2년 후 임대인은 계약갱신 시 5%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하라고 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고 임대인과 5%이내로 협의해서 인상해야 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종료일에 계약이끝나고,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설득하여 협의로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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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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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룸 동파 시 책임 소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배관이 얼어서 녹으면 괜찮지만 동파의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가 주장이 다릅니다. 본 질문 상 본인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동파일 경우 본인이책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비용부담으로 협의 가능) 수도 동파 책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책임소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외부수도관 및 수도 계량기 동파수도관은 상급수도관에서 건물에 공급되는 수도계량기 전까지 설치되어 있는 외부 수도관은 수도사업소책임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이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수도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음)지원 비용은 약3만원 정도이명 지자체 및 수도계량기 사양에 따라 다름2. 건물 내 수도관 및 보일러 동파건물 안에 들어온 수도관 및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배과이 동파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실사용자(세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동파 대비를 위한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동파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임대인 책임임대인이 보호장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별도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는 등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임대인 책임 4,수도관 , 보일러 등의 누후화 또는 건물 구조상의 문제이 겨우 진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노후화난 건물구조적인 문제데 애해 세입자가 입증해내기 어렵기 떄문에 수도동파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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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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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시 신분증에 나오는 주소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했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간혹 공공기관, 은행 업무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인적사항 확인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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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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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면세사업자 월세 증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해당 계약은 주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2년 미만(예: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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