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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1.28

전세자가 방충망을 교환해달라고 하면?

전세자가 방충망을 교환해달라고 하면 교환해줘야하나요?

아파트의 한쪽 방충망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덜렁거리더라구요.

교환해달라고 하는데 교환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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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라도 해당 목적물의 임대차 유지를 위해 보수,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요구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한 소모품의 교체라면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유지,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방충망교체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충망의 경우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합의로 서로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 하는게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민법 제 309조에 의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판례를 보면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주택 수리·비용부담 주체는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의 경우 임대인 ,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의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합의되지 않은 기타 수선비용 부담은 민법·판례·기타 관습에 따른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 비용을 냈을 경우 집주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충망의 경우 수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선의무 면제 특약'에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충망 수리 주체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충망을 시설물로 본다면 집주인이 관리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가 있어 수리 주체를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방충망 수리와 관련해 분쟁 조정에 이어 소송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합의합니다. 새집에 이사 갈 경우 최대한 빨리 이 같은 문제 유무를 확인, 집주인에게 알려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방충망은 수도·전기와 달리 주요 시설로 보기 어렵고 수리 비용이 적어 세입자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부 교체가 필요해 큰 비용이 들고 환기 등 거주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수리 주체를 가릴 수 있겠지만 소송 비용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체해야할 사항 같으면 교체 해주는게 좋겠죠? 아무래도 방충망 건들다가 떨어지거나 할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 교체해 주는것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정도가 아닌데 불구하고 단순히 교체를 위한것이라면 굳이 교체안하셔도 됩니다.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만큼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도 책임묻지 않겠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굳이 교체 안하셔도 무방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