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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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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룸 동파 시 책임 소재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서 제가 있는 곳은 -15도 까지 떨어지더군요


근데 제가 몇주전에 본가에 내려와서 산다고 보일러를 끄고 왔습니다.


제가 월세에 관리비(건물 청소비 등등)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파될 시 수리비를 물어줄 의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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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배관이 얼어서 녹으면 괜찮지만 동파의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가 주장이 다릅니다. 본 질문 상 본인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동파일 경우 본인이책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비용부담으로 협의 가능)

      수도 동파 책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책임소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외부수도관 및 수도 계량기 동파

      수도관은 상급수도관에서 건물에 공급되는 수도계량기 전까지 설치되어 있는 외부 수도관은 수도사업소책임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이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수도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음)

      지원 비용은 약3만원 정도이명 지자체 및 수도계량기 사양에 따라 다름

      2. 건물 내 수도관 및 보일러 동파

      건물 안에 들어온 수도관 및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배과이 동파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실사용자(세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동파 대비를 위한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동파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임대인 책임

      임대인이 보호장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별도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는 등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임대인 책임

      4,수도관 , 보일러 등의 누후화 또는 건물 구조상의 문제

      이 겨우 진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노후화난 건물구조적인 문제데 애해 세입자가 입증해내기 어렵기 떄문에 수도동파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현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에 대한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파가 올것을 예상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수도가 파열되거나 했다면 그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관리비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관리비이지 관리 소홀(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되는 부분을 수리하는 관리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