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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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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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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 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본인의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하지만 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의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잘 설명합니다.임대인에게 다음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여러 구에 말해놓거나 본인이 새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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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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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부동산인 경우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 한자공인중개사의 지위로 중개의뢰인에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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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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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복비계산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필료의 경우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마다 대필료가 다릅니다. 계약서 상에 부동산 직인이 찍히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부동산의 잘 못이 인정 될 경우 부동산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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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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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이란 어떤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원 명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6년이후 14년 만에 부활했었습니다. 1945년 8·15 해방과 1950년 6·25전쟁 등 현대사의 곡절로 부동산 소유관계의 서류가 소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사람들이 사망·소재불명 처리돼 부동산의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978, 1993,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2020년에 재차 시행됐었습니다. 다음 이 법의 시행 알 수 없어 기다려야합니다.신청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야합니다. (만약 읍.면.리 소재지의 경우 법무사에 맡기는 것이 일처리를 잘함.)법무사가 해당 관청에서 위촉한 5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와 신청서를 소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있을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가족 중 연락처를 미리알고 작성해서 제출하면 좋은데 연락처를 모르는 가족의 경우 해당관청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 상속자 중 1명이라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은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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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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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계약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안전합니다. (빌라왕 같이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면 월세를 생각해보셔도 되는데, 월세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범위(지역마다 다름)안에 해당하는 월세보증금이라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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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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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이기때문에 계약종료 시 이사 간다는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카톡 또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외국에 있더라도 로밍이 다되고 카톡(카톡보이스콜)이 되기때문에 의사확인을 위해 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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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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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에 급매란 어떤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재정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금전이 필요하거나 매도인의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러고합니다. 그래서 매도가 조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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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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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후에 월세 얼마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관리비 49만원거주 5일(이사일 뺌)[49만원÷30일 ] × 5일 =80,000원8만원 정도 하는데 집주인과 이야기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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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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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와 묵시적 갱신(다세대주택월세계약)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약정기간 만료일에 종료시키고 싶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 등의 의사를 담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임차인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위법 동조 제3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한다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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